사건 2024구합70098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선고 2025. 5. 16. [행정][일반]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건 2023구합693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 [행정][조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 2024구합52861 해촉처분취소 등선고 2025. 5. 2. [행정][일반] 대통령이 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회의의 안건을 설명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촉은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사례
사건 2024구합66693 진정기각결정처분취소선고 2025. 5. 1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인 상황에서 ‘소위원회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정을 기각한 사안에서,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