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8664 판결문)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전익수, 최지윤, 김승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재판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