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은연지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창원)2024노4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