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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356 판결문) '특정 업체 특혜' 전 함양군수 사건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은연지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창원)2024노4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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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4276 판결문, 보도자료) 병원 바로 옆에 문 연 약국... 대법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요구 가능"

피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가에 소재한 여성의원의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을 하였음. 해당 여성의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기존 약국개설자(약사)인 원고들은 위 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음. 이에 인근약국개설자인 원고들에게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인근 약국개설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받..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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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098 판결문, 보도자료)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로 보낼 경우 학내 징계 등을 통해 의대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평소 자주가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회칼을 이용하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009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배경사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서울 소재 의과대학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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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741 판결문,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025도10741 판결문,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① 피고인이 공범들(박〇〇, 윤〇〇, 손〇〇)과 함께 이적단체 또는 범죄단체인 ‘甲 동지회’를 조직하여, 그 전후로 북한 공작원과 통신연락, 국가기밀 탐지․수집, 편의제공, 이적동조 등 행위를 하고, ②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그 전후로 잠입․탈출 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074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인은 공범들(박〇〇, 윤〇〇, 손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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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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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490 판결문)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구조물이 직접생산 대상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데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34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9.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각 4개월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원고 B는 그 대표이사이다.나. 태양광발전장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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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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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 판결문) 개인정보처리자가 입력값 검증 등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2023. 9. 15.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라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75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13,000,000원 부과처분과 공표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24. 1. 31. 기준 1,138,8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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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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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257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명의 의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의 불가쟁력 발생한 이후 환수액 결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심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안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의사)인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 비례원칙에 따라 환수액 결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심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원고에게 소급적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당초의 환수금액 중 미납 금액 합계에 관하여 새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법적 지위 일부를 단지 확인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2257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신청기각결정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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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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