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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732 판결문) 사전통지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고,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냉동상태로 국과 반찬만을 제공받아 다른 종사자들이 취사, 해동, 다짐식 준비 및 배식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라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97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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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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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16 판결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개별 수요기관에 계약한 것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개별 수요기관에 계약한 것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회사 대표이사 3인 중 문제된 제품 관련 부문을 총괄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른 ‘대표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계약의 당사자로 표시되었을 뿐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12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가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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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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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313 판결문)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931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931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3.주 문 1. 피고가 2024. 6. 4. 망 E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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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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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6598 판결문) 재활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재활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 근무성적 평가가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65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9.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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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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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64530, 2023다264547 판결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불법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대금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4530(본소) 건물인도 2023다26454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71554(본소), 2022나71868(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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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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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046 판결문) 대법 “공시송달 전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해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46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43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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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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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63758 판결문) 급발진 의혹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이 유일하게 인정됐던 판결 대법원에서 번복, "페달 오조작 가능성" 판단

2018년 5월 A씨는 BMW 승용차를 운전해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배우자는 사망, 당시 A씨 차량은 비상 경고등이 켜진 채 약 300m를 시속 200㎞로 달렸고 사고로 차량은 전소 급발진 의혹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이 유일하게 인정됐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대법원은 차량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이인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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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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