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도2943 사기선고 2025. 6. 12.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291 판결
사건 2025도1084 무고, 폭행 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
사건 2024도10272 선고 2025. 6. 1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노2914 판결 국회의원 대상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
2025. 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시, 검사는 그 미수범에 대하여 친권상실 심판·후견인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