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2025.2.28.)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거선별신청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 규정-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판절차 갱신절차에서 녹음물의 경우 재생 외에 녹취서 열람(조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필요시 녹음물 청취) 이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했으나, 녹취서 열람이나 당사자 고지 등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면 시민들은 불안하고 경찰도 엄청 고생합니다.드디어 불특정다수 시민상대 범죄예고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습가중시 징역 7년6월, 벌금 3천만원)이와 관련한 법무부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