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박보영, 김재윤, 문지영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89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