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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482 판결문)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 1동이 아니라 전체 동의 세대수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무 판정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 1동이 아니라 전체 동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무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는 위 법에 따른 편의시설인 경사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공사 진행 전에 위와 같은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 수급인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하자판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482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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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판결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0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861,465원(가산세 9,315,06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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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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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개정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 일부개정, 시행 2025. 9. 19.)

[시행 2025. 9. 19.]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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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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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654 판결문)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과세처분 위법하다 판단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를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한정할 수없고, ②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 데 과세관청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0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3. 4.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42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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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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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25 판결문)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900㎉가 소모되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광고화면에 의사·약사 자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 출연자들은 의사·약사가 아닌 사안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900㎉가 소모되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광고화면에는 위 발언내용과 함께 의사·약사 자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 출연자들은 의사·약사가 아닌 사안에서, 해당 광고는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이 광고자에게 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2025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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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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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94 판결문) 만 65세 원고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등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9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수행자 심우석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가 2024.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0,095,59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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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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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910 판결문)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징계관련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직무상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징계사유까지 인정되지는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9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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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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