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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55 판결문)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망인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55 판결문)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망인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망인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①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보이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의 예후에 있어 초기 진단 및 치료가 결정적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문화 및 망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위 상병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고, 취약한 업무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 수행이 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망인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 건 2024구합514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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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603 판결문) 근로자가 차량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하천추락사고 발생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603 판결문) 근로자가 차량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하천추락사고 발생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사회보장]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약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부검 결과상 급성심장사 또는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사안에서, 망인이 사고 발생 전 급성심장사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심장병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출퇴근재해’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출퇴근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3구합776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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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76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처분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76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처분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이루어져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56276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과징금..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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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04 판결문)  가락시장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04 판결문) 가락시장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원고들이 가락시장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락몰 이전대상자 선정은 곧 가락몰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404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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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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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263 판결문)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에 대한 정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263 판결문)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에 대한 정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피고가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A가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치 장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 점심시간에는 점심보안담당에게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A(남성)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대처가 어려운 여성 점심보안담당에게만 신병업무를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A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특이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신병업무를 맡긴 것은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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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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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52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을 갖춘 원고를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52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을 갖춘 원고를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요건을 갖춘 원고를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충분히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5175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호로 원고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직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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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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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판결문)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판결문)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4779 경고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구 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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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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