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단700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3. 5. 5. 서울 종로구 B동 C 외 16필지 토지 28,956.58㎡1)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재산세 110,836,630원, 도시지역분31,104,250원, 지방교육세 22,167,33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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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