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2. 8.~’24. 7. 2년간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 6,000만 원의 수술비를 취득(브로커들 취득액 3억 1,200만 원)하고, ’24. 6. 25.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산모·브로커 총 5명을 살인,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2명 구속)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의사 A는 ①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 ②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 대해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해주었으며, 의사 A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B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의사 A, B에 대한 사경의 1차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후, 송치 前부터 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재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가 직접 구속 전 심문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필요성을 적극적으로소명한 결과, ’25. 6. 의사 A, B를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송치 後, 사건 관련자들을 재조사하여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의사 A가 임신중절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입원실· 수술실’ 등을 폐쇄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임신중절수술 환자들만을 입원시킨 사실을 밝혀냈고, 의사 B는 특별한 동기 없이 대학병원 의사로서의 의료윤리를 저버린 채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받고 만연히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1. 의사 A, B 및 산모 C의 공동범행 [살인]
’24. 6. 25. 임신 약 34∼36주차인 산모 C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피해자(무명, 2024. 6. 25.생)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피해자를 덮고, 냉동고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
2. 의사 A의 단독범행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행사]
가. 의료법위반
’15. 2.∼’17. 10. 의원의 입원실·수술실·회복실을 폐쇄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뒤, ’22. 8.∼’24. 7. 입원실 3개, 수술실 1개 등을 운영
’22. 8.∼’24. 7. 브로커들에게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하여 총 527명의환자를 소개·알선받아 수술비 합계 14억 6,000만 원 취득
’24. 6. 25.∼29. 진료기록부에 산모 C의 건강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피해자가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
’24. 6. 25. 산모 C에 대해 전신·수면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실에CCTV를 설치·운영하지 않음
나. 허위진단서작성·행사
’24. 6. 29. 산모 C에 대한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진단서 발급
’24. 7. 12. 산모 C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이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되자 피해자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24. 7. 12.∼13. 허위로 발급한 사산증명서를 화장대행업자 및 인천시설공단 사족공원사업단에 행사
3. 브로커 D, E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22. 8.∼’24. 7. 의사 A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3억 1,200만 원 취득
수사경과
’24. 7. 서울시경, 보건복지부 진정서 접수
’24. 7.∼9. 산모 C 주거지·의사 A 운영 병원 압수수색, 의사 A, B및 브로커 D, E와 병원 관계자들 조사
’24. 10. 의사 A, B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25. 3.∼6. 검찰, 송치 전 기록 전면 재검토, 주요 증거 및 구속영장 범죄사실 재정리·특정
’25. 6. 27. 의사 A, B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전부 발부
’25. 7. 4. 사건 송치
’25. 7. 7.∼18. 검찰, 의사 A, B, 산모 C 및 병원 직원들 재조사
’25. 7. 9. 서울시경, 의사 A(5억 8,015만 원), 브로커 D(1억 6,610만 원) 추징보전신청 → 법원 인용
’25. 7. 18. 검찰, 의사 A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허가 없이 운영한 의료법위반죄 인지
’25. 7. 23. 구공판(구속 : A, B / 불구속 : C, D, E) 등
수사결과 및 의의
’19. 4. 11.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시한인 ’20. 12. 31.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의사낙태에 관련 된 처벌규정은 입법공백 상태임
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브로커들이 출산이 임박한 임신 고주차 태아들에 대해서도 고액의 수술비만 부담하면 임신 중절수술을 해주는 등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함
본건처럼 신생아와 다름없는 36주차 태아에 대해 2곳의 병원에서는 산모의 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의사 A는 브로커들과 연계하여 금전적 가치만 추구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적 가치를 버린 채, 임신중절수술 후 태아를 살해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함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본건의 본질을 신생아의 ‘살인’에 한정했으나, 이후 검찰에서 송치 전부터 사경과 적극적·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입법공백을 틈타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을 자행한 것이 사건의 본질임을 강조하면서 엄단의 필요성을 재소명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
또한, 송치 이후에도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일반 입원환자들은 받지 않기 위해’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 주요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 실제로는 브로커들을 통해 소개받은 임신 고주차 산모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고액 수술비를 받은 뒤, 입원시키는 등 위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도 적발·인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음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