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
사 건 2024구단72905 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