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05 판결문)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

 

 

사 건 2024구단72905 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905.pdf
0.13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