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995 판결문)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 받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 한 사안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법한 확대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면서도위법한 확대조사 전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3구합71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8,438,990원(가산세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32,05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2,636,1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985,42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391,32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140,949,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판결문 중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1항은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 제7호, 제4항 제5호는 납세자보호관 내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중 하나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8호는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중 하나로 ‘세무조사범위확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3호, 제4호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11호에 따른 직무 및 권한’과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 등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범위 확대에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한낱 국세청 훈령 위반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다.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절차에 무지할 수 있는 납세자(당시 원고가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있지도 않았다고 보인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둔 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하는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19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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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