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가짜병원 적발, 10억원 상당 불법 판매조직 9명 검거, 5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 10.~’25. 7. 10개월간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집중수사하여,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 · 기소(5명 구속)하였습니다.


수사결과,▴최상위 공급책 A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에서 불법유통하고,▴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스킨클리닉)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출장하여 주사하는 등 8개월 만에 10억 7,000만 원 상당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팀은 광범위한 자료분석과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고,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같은 위험성·중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되고 있음을 확인, 관계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만, ’25. 2.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국회 심사 중이므로, 사용 주의를 요함

 

(조직적 유통범죄 규명)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의 집중수사를 통해, ❶의약품 허위 수출신고 통한 에토미데이트 불법 대량공급 → ❷가짜 병원, 주거지 출장 등 방법 다수 판매・투약으로 이어지는 범행 전모를 밝히고, 불법 판매조직 일당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까지 총 9명을 적발


(허위수출 이용 불법유통) A는 다량 에토미데이트를 태국으로 수출신고 하였으나, 발송 우편물 실측 무게가 에토미데이트 무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착안, 태국에 파견 중인 검찰수사관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받은 사실 없다는 수취인 진술을 확인하여 허위 수출신고임을 입증


- A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의약품 취급자격이 있음에도, 약사법상‘판매’에 ‘수출’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신고를 하면 판매에 관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수출에 관하여는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허위 수출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유통

* 약사법상 ‘판매’는 국내 불특정 다수 대상 유상 양도행위, 수출행위는 불포함(대법원 2001도2479)

 

(가짜병원 이용 대량판매) D~G 일당은 서울 강남 건물에 가짜 병원을 차린 다음 A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중독자를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피해 자신들이나 중독자들 주거지에 출장하여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대량으로 유통하였음을 확인
- 일당은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병원상담실장 근무경력이 있는 I로부터 중독자들을 소개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무제한으로 판매하여 중독자들을 양산

※ 중독자들이 하루에 결제한 대금은 최대 1,580만 원(79회 투약분)으로 확인

 

(거액 불법수익 취득) 위와 같이 불법유통된 에토미데이트는 10㎖ 앰플 1개당 원가가 4,200원에 불과하나, 중간 공급책에게 평균 2.8만 원, 판매책에게 평균 5.2만 원에 판매되고, 판매책들은 중독자들에게 평균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원가의 47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취득
- 이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에토미데이트에 대한 처벌공백) 에토미데이트는 의식소실을 유발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나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유통이 적발되더라도 약사법만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투약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오남용 사례 급증 추세

- 이에 식약처는 ’20. 10. 26.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였고, ’25. 2. 28. 마약류로 지정하는「마약류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현재 국회 심사 중이므로, 추후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불법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중독 투약자에 대하여도 처벌 가능
- 다만, 수사팀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전까지 전문의약품 감독 공백을 이용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

 

('에토미데이트'_불법유통한_의약품_도매업체_가짜병원_적발)-서울중앙지검.pdf
1.43MB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