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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99 판결문) 최대주주의 경영권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의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위 대금에는 동반매도참여권의 대가 또는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09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게 한 별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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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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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188 판결문) 1인 토지등소유자(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하여 건물 신축한 다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체비시설)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위탁자의 사옥으로 사용ㆍ수익한 사안

1인 토지등소유자(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1개동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체비시설)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위탁자의 사옥으로 사용ㆍ수익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해당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체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취득 당시 건축물의 상태를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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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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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44 판결문) 신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 영위 해당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된 사안

신조차(新造車)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를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과세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1)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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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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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935 판결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간주 규정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93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3.1) 원고에게 한 상속세 50,642,521,20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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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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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808 판결문)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88808 정산보험료징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14,772,860원 부분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 53,959,7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판결문 중 -1) 법규범 해석의 출발점은 법규범의 문언이다. 물론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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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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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396 판결문) 소방공무원 재직하며 구급업무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8396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27. 원고에게 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2007. *. *.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16. *. **.까지 화재진압 업무, 2016. *. *.부터 2016. **. *.까지 행정업무, 2016. **. *.부터 구급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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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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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출범 - 검 · 경 합동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 및 2차 피해 엄단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개요】 ▣ ’22. 10. 29.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다중운집 관련 대응조치 부재로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총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 진상을 조사 중임 검찰 · 경찰은 오늘(7. 30.) 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➁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 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및 수습 등 재해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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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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