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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849 판결문)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남성 대법서도 징역형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849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창원)2024노44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잘못이 없다.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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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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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293 판결문) 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금품 살포 유죄에도 가까스로 입찰 제한 피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32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주식회사 L 13. 주식회사 M 14. N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현(피고인 J, 주식회사 M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영진, 손병호, 박선진 변호사 박병대, 류용호, 정영식, 김삼범, 한기수, 지성호, 최은비 (피고인 A, B, C, D, E, F, G,N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소망(피고인 H, I, 주식회사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찬영 법무법인 로드맵(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얼, 남기룡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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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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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993 판결문)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예비적으로 법률유보, 신뢰보호, 평등원칙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993 재결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고시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154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고시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154호)’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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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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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54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원고의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제재조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하는 방송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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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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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38 판결문)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 한 사안에 대하여 상속세 처분 전부 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감정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감정가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처분을 전부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1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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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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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482 판결문)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 1동이 아니라 전체 동의 세대수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무 판정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 1동이 아니라 전체 동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무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는 위 법에 따른 편의시설인 경사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공사 진행 전에 위와 같은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 수급인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하자판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482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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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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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판결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0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861,465원(가산세 9,315,06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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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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