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원고의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제재조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하는 방송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354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3. 14. 원고에게 한 경고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4.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다.
2)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2024. 1. 11.자 방송
1) 원고는 2024. 1. 11. 18:05부터 20:00까지 “B”라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 중 ‘C’ 코너에서 진행자 I가 출연자 D 작가, E F 소장과 ‘G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D가 공천관리위원회위원 9명의 명단을 소개하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H 의원이 합류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재영입위원장도 여전히 겸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윤심공천, 용산공천으로 가는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요.”라고 발언하고, I는 “선의, 헌신, 자주 사용하시는 말인데 지금 H 의원은 뭐 다 하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아닙니까?.”, “오늘 공관위원들 선임된 분들 보면 H 공관위원장이랑 맞대면해서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신가요?”, “항상 말 못하는 금기어가 있으세요. 보면. V1이냐 V2냐 이렇게 하시는 분 쪽 얘기를”이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발언’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방송 중 ‘J’ 코너에서 진행자 I가 출연자 K 전 G 의원과 K의 저서 ‘(비실명화로 생략)’에서 지적한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K는 “시대 전환기에 역행하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대정신인데 탈권위주의, 그런데 그때그러고 나서 계속 그 방향으로 더 갔었어야 되는데 뒤로 좀 갔죠.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역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시대 전환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발걸음이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에 절대 경제든 뭐든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어떤면에서 보면 5공 때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1 발언’이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제2-1항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방송 중 ‘J’ 코너에서 진행자 I가 출연자 K 전 G 의원과 ‘현안’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는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교묘한 독재”, “피습이란엄청난 사건이라서 사실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발 빠르게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덮어버렸고,“, ”지방의료 그런 걸로 덮어버렸고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어째서 그 피습하고 같은 무게를 가질 수가 있냐“, ”라고 발언하고,L 비대위원장에 대해 “이분이 상당히 가시가 돋혀 있어요. 보면 항상”, “여러 가지 행보들을보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그동안 아쉽다고 느꼈던 것들 이런 걸 실현하려고 하는 거구나.”,“권력기관 편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권력기관의 어떤 본질적인 그 힘 공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행태죠.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에요.”라고 발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2 발언’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제2-2항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방송 중 ‘M’ 코너에서 진행자 I는 고가의 차량 중과세는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고, 부동산 보유세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윤석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시 연설비서관 해고하세요.”, “법률가 출신이라는 분이 민법총칙, 헌법 제23조도 안 읽어보셨나요?”, “윤 대통령님은 지금 자신만의 메타버스에 사시나 보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초기 18세기?”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발언’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제3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발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
다. 선방위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선방위는 2024. 2. 22.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을, 이 사건 제3 발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4. 3. 14.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통위법 제25조,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에 대한 경고를 명하였고(선거방송심의 제2024-8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할 것을 명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