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3293 판결문) 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금품 살포 유죄에도 가까스로 입찰 제한 피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32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주식회사 L
13. 주식회사 M
14. N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현(피고인 J, 주식회사 M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영진, 손병호, 박선진
변호사 박병대, 류용호, 정영식, 김삼범, 한기수, 지성호, 최은비
(피고인 A, B, C, D, E, F, G,N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소망(피고인 H, I, 주식회사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찬영
법무법인 로드맵(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얼, 남기룡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4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구 도시정비법 상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다음, 제5항에서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이어 각 호에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329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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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