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판결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0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861,465원(가산세 9,315,06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1)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3. 3. 23. 사망하였고, 원고, C 등은 공동상속인이다.
2)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서울 종로구 D 대 105.8㎡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소유하였다. C는 2013. 10. 16. 2013. 9. 30.자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13억원을 대출받았다.
3) C는 위 대출금에서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법무사, 세무사 비용 등 비용 명목으로 합계 507,338,800원을 지출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합계 7억 2,500만 원을 나눠 주었다(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원고는 C로부터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9.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7억 316만 원에 매각되고, 2016. 6. 8.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매각대금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 C에게 잉여금 385,301,128원이 배당되었으나, 공동상속인들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고 공탁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한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4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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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