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 1동이 아니라 전체 동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무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는 위 법에 따른 편의시설인 경사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공사 진행 전에 위와 같은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 수급인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하자판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482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게 한 하자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인 C *단지(이하 ‘C *단지’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다. C *단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일은 2019. 4. 9.이고, 사용승인일은 2021. 2. 8.이다.
나. 피고는 C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2022. 8. 18. C *단지 중 D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재심의 절차를 거쳐2023. 11. 16.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는 1층이고,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까지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서 출입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