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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9063 판결문) 올림픽대로 부지 지하 사용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올림픽대로 부지 지하 사용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 위 토지가 공도로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제방·둔치’로 본 평가액과‘대지’로 본 평가액 중, ‘제방·둔치’로 보아 평가한 금액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한 보상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원고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9063 손실보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9,48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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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24 판결문) 처분 경위 및 인정사실(소속 부서, 수행 업무 및 손목 부담 여부)을 표를 활용하여 적정화(= 간이화 + 고도화)한 판결.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기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64924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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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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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56 판결문)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는데도 2년간 기존과 동일한 ‘상시간병급여’를 지급한 다음 과오지급 간병급여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655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9.주 문 1. 피고가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다발성뇌동맥류, 뇌출혈’ 등 상병으로 2003. 9. 26.까지 요양하고,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간병필요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우측 편마비로 수시간병 타당’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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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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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477 판결문) 제약회사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세무조사권 남용 및 적법절차위반 판단

제약회사인 원고가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고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4~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① 원고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비용 중 의료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숙박비와 식사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② 학술대회 행사 등을 후원하고 광고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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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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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015 판결문) 사회보장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

원고들이 피고가 2023. 8. 10. 발급한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발급한 위 통지는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 사 건 2023구합3015 딸수급자지위박탈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성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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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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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7080 판결문) "내 땅 못밟아" 펜스 담장 설치한 이웃…대법 "통행권 침해"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87080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119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원고는 2020. 12.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광주시 H 전 1,041㎡(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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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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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6896 판결문) 신탁계약 위반하고 부가세 환급금 사용··· 대법 “수령만으로 횡령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89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횡령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권형기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복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노40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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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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