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가 2023. 8. 10. 발급한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발급한 위 통지는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
사 건 2023구합3015 딸수급자지위박탈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성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 B에 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문 중-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2) 강북구청장이 2020. 8. 24. 주거실태의 변동, 사실상 미거주 등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통지는 이미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후인 2023. 8. 10.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들이 피고의 2021. 12. 6.자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B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당시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별가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피고의 위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