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900㎉가 소모되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광고화면에는 위 발언내용과 함께 의사·약사 자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 출연자들은 의사·약사가 아닌 사안에서,
해당 광고는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이 광고자에게 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2025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14.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서 2023. 11.경 ‘B’(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을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4. 12. 14. 원고에게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광고에서 의사가운을 착용한 남성이 발언할 때 화면에 “C(가정의학과교수)”라는 자막이 표시되었고, 약사가운을 착용한 여성이 발언할 때 화면에 “D” 또는 “E”라는 자막이 표시되었다.
2) 이 사건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내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는데, 이 사건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실제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2호),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여서는아니 되고,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식품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 내용량,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광고 내용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에서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하였다거나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이 사건 광고가 삭제된 상태였고, 이 사건 식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신청한 상황이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광고에 관하여 시정할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시정명령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식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광고의 주된 내용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것인바, 식품의 효능은 식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에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라)목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광고 또한 의사와 약사가 이 사건 식품의 기능인 기초대사량과 칼로리 소모량 상승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유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 게다가 이 사건 광고는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한 후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발언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사건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직접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으로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에 관한 사항을 기만하는 것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9.선고 2025고단**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항소하여 현재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
4) 위반결과가 시정되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지 여부
가)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제5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 사유는 인정된다.
나) 원고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후 원사업자가 미지급했던 하도급대금 및 그에대한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한다)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례인데,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와 식품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은 서로 그 취지와 목적, 규정내용을 달리하므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주된 논거는 하도급법에서 시정조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정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면서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제2차 위반 시에는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위반행위 결과가 처분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가중하도록 정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취지도 몰각된다.
5) 소결
원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전부 인정된다(원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점만이 시정명령 사유이고, 같은 항 제10호를 위반한 점만이 영업정지 사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 제3호, 제16조제1항 제2호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 위반 모두가 각각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광고 담당자가 변경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광고를 하게 된 것이고,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즉시 삭제하였고, 내부 검토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식품을 비롯한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을 철저히 추적관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광고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광고가 삭제된 지 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원고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494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재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일반인들이 다이어트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식품 한 알을 복용하면 900㎉이 소모된다는등 매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 사건 식품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더욱이이 사건 광고에서는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직접 제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장면을 허위로 작출함으로써 일반인들로서는 그 효능을 더욱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결국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식품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