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732 판결문) 사전통지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고,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냉동상태로 국과 반찬만을 제공받아 다른 종사자들이 취사해동다짐식 준비 및 배식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라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97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4. 2. 2.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92,080,330원 환수처분 및 2024.2. 22.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2,732,280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판결문 중 -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제2조 제1호),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처분상대방에 대한 수익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이 수익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제17조 제1항), 침익처분의 경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처분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여(제21조 제1항)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시된다(제22조 제3항). 이처럼 통상의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처분의 사전통지) 전에 이루어지고 근거법령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와는 그 단계와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세무조사처럼 조사대상자 선정 자체에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입법자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즉, 처분사유 증명 여부)의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732.pdf
0.21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