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를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한정할 수없고,
②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 데 과세관청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0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3. 4.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42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판결문 중 -
다.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1)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2)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5일 만에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원고는 2018. 2. 28. 마포세무서장에게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신고를 마쳤다. 마포세무서장은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조정권고에 따라 2019. 6. 18.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 결정을 하고 증여세 환급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충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마포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2019. 6. 21. 증여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3. 2. 8.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유선 연락을 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이나 피고가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2023. 2. 8.까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원고가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상황을 형성한 데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❷ 원고는 2023. 2. 8. 피고로부터 수정신고 연락을 받고 2023. 2. 28.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정신고를 현저히지연하여 하였다거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도 않는다. 가산세 감면신청 내용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져 신고가지연된 데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사유이다. 실제로 피고도 원고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전부,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부 면제하였다. 피고가 수정신고 연락을 늦게 함으로써 절차가지연되었다. 원고의 가산세 감면 신청을 검토하느라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