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시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하고, 불허가시 그 이유를 통지토록 개정개정법 시행일자는 6개월 뒤인 2025. 9. 19.입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