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59138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은 정당

 

사 건 2024두5913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손지호, 이동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강유진, 이지훈, 황적화
피고, 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열, 최진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3누157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은 각 허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입법 목적, 규정 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액화석유가스법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5330 판결 참조).


한편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허가관청의 고시는 해당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효력을 가지며, 허가관청이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근거하여 시장 등이 수립하는 충전소 배치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위 대법원 2014두5330 판결 참조).

 

---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인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 되는 결과 그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많은 허가 신청자가 난립함으로 인한 행정상의 비능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사람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보상하고자 함에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2024두59138_판결문.pdf
0.42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