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 판결문) 한국전력공사가 담합행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후, 자체 지침 근거로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한국전력공사가 물품공급업체에 대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후,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588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881.pdf
0.19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