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물품공급업체에 대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후,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588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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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