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3139 판결문)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 아니다.

사 건 2024도13139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강현구, 박무궁, 손형택, 추유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4)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8. 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추가수당을 받은 것은 범죄 후의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도산절차의 채무자가 채무를 감면받아 재정적 곤궁에서 벗어난 이후 의욕을 가지고 추가적인 근로 등을 제공하여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 각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는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2024도13139_판결문.pdf
0.41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