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서 기존 제보진술을 번복하여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5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강요[위 가. 및 나.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
라. 강요방조[위 다. 및 라.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
피 고 인 1.가.나. A
2.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호근, 이경식, 박필웅, 안성훈, 조한준, 김광재
변호사 한승, 고승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1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국가의 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엄벌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1990. 12. 31. 법률 제4291호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된 조문으로, 제1 내지 3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목적의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행위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보복 목적을 요구함이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구성요건요소 중 ‘면담 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데,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등’의 관계,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의 동기․목적․경위와 구체적 태양,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 과정에서 행위자가 발언하거나 표현한 내용의 의미,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보장되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방어권을 남용하는 행위인지 여부,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로써 발생한 결과 내지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①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등 권세가 있었고, 면담 당시에 피해자와 편안하거나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이 가해졌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변호인 선임 경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 태도 및 진술번복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고, ②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범행에 협조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특정, 방조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위헌인 법률조항의 적용,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