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모직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핵심인 ○○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생명, ○○물산의 지배력 확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관련자들과 함께 ○○물산을 □□모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모직의 주식은 고평가, ○○물산의 주식은 저평가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3, 4, 5, 7, 8,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4, 5, 6, 10, 11, 12, 13, 14],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4, 5, 7, 8, 9] 행위를 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증[피고인 4, 8]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압수ㆍ수색 절차의 적법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의 각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를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 피고인 1은 ○○전자 부회장이자 ○○그룹 총수이고, 피고인 2 내지 11은 ○○그룹 또는 ○○물산 등의 임직원이고, 피고인 12, 13은 회계법인인 피고인 14 소속으로 각 본부장, 이사로 근무하던 자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이 □□모직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핵심인 ○○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생명, ○○물산의 지배력 확보가 필수인 상황이었음
▣ 피고인들이 관련자들과 함께 ○○물산을 □□모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모직의 주식은 고평가, ○○물산의 주식은 저평가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3, 4, 5, 7, 8,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4, 5, 6, 10, 11, 12, 13, 14],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4, 5, 7, 8, 9] 행위를 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증[피고인 4, 8]을 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들 모두 무죄
▣ 원심
● 검사 항소 모두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압수ㆍ수색 절차의 적법성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의 각 성립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 2019. 5. 7. 자 18TB 백업 서버 등 및 2019. 5. 3. 자 NAS 서버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피고인 3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서○○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 1, 2, 3, 4, 5, 7, 8, 9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 1, 2, 4, 5, 6, 10, 11, 12, 13, 14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업무상배임, 위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 1, 2, 4, 5, 7, 8, 9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과 피고인 4, 8에 대한 위증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2805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상배임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라. 위증
피 고 인 1. 가. 나. 다.
B
2. 가. 나. 다.
C
3. 가.
D
4. 가. 나. 다. 라.
E
5. 가. 나. 다.
F
6. 다.
G
7. 가. 나.
H
8. 가. 나. 라.
I
9. 가. 나.
J
10. 다.
K
11. 다.
L
12. 다.
M
13. 다.
N
14. 다.
S법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덕, 김유진, 하상혁,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피고인 B,
C, D, E, F, G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H, I, J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조건주, 우수연, 신준환
변호사 정준화, 심경, 양성욱(피고인 K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L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진규, 우도훈, 강건, 박형우
법무법인 송우(피고인 M, N, S법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진만, 정두호, 이하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3. 선고 2024노63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9. 5. 7. 자 O의 18TB 백업 서버 등 및 2019. 5. 3.자 P의 Q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R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 F, H, I, J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E, F, G, K, L, M, N,S법인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포함)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업무상배임, 위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E, F, H, I, J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과 피고인 E, I에 대한 위증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의 성립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