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9) 씨에게 선고된 금고5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김 씨는, 자택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 동 전체로 번지게 만들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 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 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쳐 29명의 사상자를 냈고,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487
가. 중과실치사
나. 중과실치상
다. 중실화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이상훈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17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증거능력,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