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76 판결문) 법인 대표가 법인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

대법원 2(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환송

 

A씨 등은 2023년 인터넷 도박·투자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 약 14억원을 현금화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세탁책으로 상품권 판매 업체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준 혐의

 

범죄 수익금 세탁 위해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대표자가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법인 명의 계좌는 대표 개인의 계좌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사 건 2025도676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4.나. D
5.나. E
상 고 인 피고인 1,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안한진, 이민형, 장철순(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김한나(피고인 2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및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實地名義,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하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이하‘범죄 등’이라 한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2025도676_판결문.pdf
0.42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