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37 판결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505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F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5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537.pdf
0.23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