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68156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1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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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