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사 건 2024구합68156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156.pdf 0.30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