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696 판결문) 민간투자대상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관련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있어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상위법령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고,

 

위와 같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사 건 2023구합88696 제안비용 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11. 10. 자 및 2023. 12. 8. 자 각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23. 9. 20. (가칭)B에한 6,874,714,000원의 제안비용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중 7,2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하 ‘제1 청구’라 한다), 또는피고가 2023. 11. 10. (가칭)B에 한 6,867,454,000원의 제안비용보상금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하 ‘제2 청구’라 한다), 또는 피고가 2023. 12. 8. (가칭)B에 대하여 한6,867,454,000원의 제안비용보상금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하 ‘제3 청구’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8696.pdf
0.17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