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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42 판결문)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안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42 판결문)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안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인은 위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유로 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7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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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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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55 판결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55 판결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100점 만점에 18점을 감점한 후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감점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로 과도한 감점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평가결과 통보와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7655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1. 양주시장 2. 아동권리보장원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 양주시장이 2024. 2. 8. 원고에게 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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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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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476 판결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새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476 판결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새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다

사 건 2024구합50476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2021. 12. 31.자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에게 2023. 7. 17. 한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거부처분과 2023. 8. 24. 한 질병휴직 연장 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북특별자..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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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84 판결문)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의 위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84 판결문)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의 위법여부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자신의 생산시설·인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이상 자체기준표상 제조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만으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마친 원고가 시공 전반을 관장하면서 업체로부터 노무인력만을 제공받은 이상 원고가 직접 제품을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36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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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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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489 판결문) 소급감정의 허용여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이른바 소급감정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 매매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 결과의 평균(감정가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의 경과 및 개별 공시지가의 변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가액이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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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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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93 판결문)  배우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 후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결의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위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93 판결문) 배우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 후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결의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위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가 배우자에게 소외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후, 소외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결의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위 주식을 소외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원고의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배우자에게 한 주식 증여 및 배우자가 소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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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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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009 판결문)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009 판결문)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009 진정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로 2022. 2.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년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임. B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설 명절 등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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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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