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서 기존 제보진술을 번복하여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5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피청구인이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 4. 15.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②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③ 2020. 4. 3. 및 4. 8.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및 제보자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의 출력물 사진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