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
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피청구인이 1.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3.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4.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3. 13.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3인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