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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전화주문으로 한약을 택배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전화주문으로 한약을 택배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9880 약사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진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노1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약국(이하 ‘이 사건 B약국’이라 한다)에서 전화로 C(이하 ‘주문자’라 한다)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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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문)  약정 어긴 주주, 시정을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 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문) 약정 어긴 주주, 시정을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 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577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정재환 피고, 상고인 B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노은정, 박재형, 한무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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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자료)

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자료)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 개요 ❍오늘(..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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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등기행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0299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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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망 C(19**년생, 이하 ‘망인’)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4. 10.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 6. 17.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망인은 2022. 12. 16. 사망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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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821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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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한 사안에서, 일부 발언은 선거방송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공정성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1459 제재조치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제재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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