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N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878 판결문)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불합격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878 판결문)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불합격처분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한 원고들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원고들에게 낮은 평정을 부여한 것이 원고들을 직접차별 내지 간접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3구합84878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6.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112 판결문) 새마을금고 부하직원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한 부장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112 판결문) 새마을금고 부하직원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한 부장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

새마을금고 부하직원에게 폭언, 개인계좌 강제 열람 및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조성, 신체적 위협 및 폭력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부장에 대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 판단 사 건 2024구합55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D’라 한다) 사이의 중앙..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6.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89 판결문)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89 판결문)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원고 학교법인과 참가인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중재재정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한 어법, 위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 함은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3489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교수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5.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6.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41 판결문) 조합의 법률상 지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유무 등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41 판결문) 조합의 법률상 지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유무 등 관련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였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며,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6.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422 판결문)공장 방문하여 시판품조사 중 확인서를 제출받고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422 판결문)공장 방문하여 시판품조사 중 확인서를 제출받고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관련

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판품조사(품질시험 결과: 합격)를 하던 중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하는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6.
  • textsms

(대법원 2024두39158 판결문, 보도자료) 용인경전철 관련 용인시민들의 용인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하여 용인시가 거액의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들(용인시 주민)이 피고(용인시장)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민소송으로서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 예측기관) 및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수요예측의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16.
  • textsms
(대법원 2024두66181 판결문)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대법원 2024두66181 판결문)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연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본세(제1, 2, 3 상고이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7. 16.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
  • 83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N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