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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1718 판결문)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처분의 주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사안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1718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이 사건 소..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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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계획

- 2025.9.29.(월) ~ 2026.6.30.(화) 기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 2025.9.8.(월) ~ 2025.9.19.(금) 기간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등록 안내 및 등록 절차 진행, 2025.9.22.(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 □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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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 집중단속

매크로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추석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7.1.~12.31. 동안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매크로(Macro)란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시 매크로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예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판매 피의자 검거 사례> ▸(광주 ..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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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3673 판결문) 재판 증거로 ‘입주자 개인정보’ 낸 동대표 회장…대법 “정당행위” 해당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노21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C과 공모하여 2020. 6. 15.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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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943 판결문)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40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943 가. 살인 나. 살인미수 2025보도5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황대성(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전주)2024노222, 2024보노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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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929 판결문) 치과의사가 치아 손상 망상 빠져…치과의사에게 최루액 뿌린 환자 징역형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929 특수폭행 2025감도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춘천)2025노47, 2025감노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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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20691 판결문) 근로자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행위는 남여고용평등법 위반해 무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0691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현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I (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8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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