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9.29.(월) ~ 2026.6.30.(화) 기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
- 2025.9.8.(월) ~ 2025.9.19.(금) 기간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등록 안내 및 등록 절차 진행, 2025.9.22.(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
□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전담여행사 신청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ㅇ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하면 됩니다.
* 등재 양식 및 작성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고
□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하며,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대한민국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합니다.
※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업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체관광객 업무 절차】
❶ 단체명단 등재 | ⇨ | ❷ 사전 점검 | ⇨ | ❸ 결과 통보 | ⇨ | ❹ 입・출국 |
국내 전담여행사가 하이코리아*를 통해 단체명단 등재 * www.hikorea.go.kr |
입국규제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 점검 (출입국기관) |
국내 전담여행사에 사전 점검 결과 통보 (출입국기관) |
동일 항공・선박편으로 입・출국 |
(3) 불법체류 등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
□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합니다.
ㅇ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24시간 전)까지 점검결과를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하며,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명단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담여행사】
ㅇ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등 신규 및 갱신의 지정 요건이 강화됩니다.
ㅇ 또한 단체관광객의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기존 : 분기별 평균 이탈률 5% 이상 지정취소)
ㅇ 아울러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외 전담여행사】
ㅇ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또한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하여 현지에서의 단체관광객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4) 향후 일정 |
□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5. 9. 22.(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아울러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 기대효과 등 |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Ⅰ. 시행 배경 및 경과 |
ㅇ ’24.12.26.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래객 출입국 편의 증진으로 방한시장 확대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한시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 적극 검토” 발표
ㅇ ’25.3.20.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3분기 중 시행” 발표
ㅇ ’25.8.6.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25.9.29. 시행” 발표
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
1 | 적용 대상 등 |
□ 적용 대상 : 전담여행사 모객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
ㅇ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현지 전담여행사(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가 여행객 모집 주관
□ 적용 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체류 자격, 체류 기간 : 관광·통과(B-2), 15일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외 대상 >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거나,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로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제외 * 중국인은 무사증으로 30일간 제주도 체류 가능(제주도 한정) ** 인천·김해공항 등 내륙공항으로 입국, 내륙에서 체류(5일 이내) 후 제주 방문하는 중국 단체관광객(15일 체류 가능) |
2 |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
□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희망할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전담여행사 등록 신청
*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담여행사 지정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전담직원 재직증명서 및 대표의 위임장
ㅇ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해당 여행사에 ‘등록 신청 결과 및 하이코리아 가입’ 안내
□ 국외 전담여행사 지정
ㅇ 주중대한민국공관(주중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희망할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
* 지정 신청서, 영업집조, 국제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ㅇ 주중공관장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전담여행사 지정 요청 사항 통보
ㅇ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공관 및 여행사에 통보
3 | 단체 명단 등재 및 입·출국 절차 |
❶ 단체명단 등재 | ⇨ | ❷ 사전 점검 | ⇨ | ❸ 결과 통보 | ⇨ | ❹ 입・출국 |
국내 전담여행사가 하이코리아*를 통해 단체명단 등재 * www.hikorea.go.kr |
입국규제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 점검 (출입국기관) |
국내 전담여행사에 사전 점검 결과 통보 (출입국기관) |
동일 항공・선박편으로 입・출국 |
□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국내 전담여행사)
ㅇ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일괄 등재
□ 사전 점검 및 결과 통보(출입국기관)
ㅇ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등재한 단체관광객 명단에 대해 입국규제 여부 등 확인
ㅇ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관광객 명단에 대한 점검 결과를 단체관광객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24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를 통해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
※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에서 단체여행객 명단 확인 및 출력 가능
□ 입·출국 절차
ㅇ 단체관광객 구성원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공항만의 출입국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입·출국
ㅇ 단체관광객은 동일 항공・선박편으로 입국 및 출국 원칙
4 | 불법체류 등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
□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ㅇ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관광객 명단을 대상으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 사전 점검 → 고위험군은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토록 안내)
□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 국내 전담여행사】
ㅇ (지정 기준 강화)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갱신 지정 시 감점하여 평가에 반영,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 취소 시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ㅇ (제재 기준 강화) 단체관광객 이탈 방지 및 전담여행사 실효적 관리를 위한 행정제재 기준 강화
-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취소
- 지정취소 기준을 분기별 평균 이탈률 5%(기존 취소 기준) ⟶ 2%로 강화
ㅇ (전담여행사 관리·교육 강화) 저가관광·쇼핑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교육(문화체육관광부)
【 국외 전담여행사】
ㅇ (지정 기준 강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제외
ㅇ (제재 기준 강화)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취소
※ 분기별 평균 이탈률에 따라 단계별 행정제재 : 시정명령(0.2~0.5% 미만) → 1개월 업무정지(0.5~1% 미만) → 2개월 업무정지(1~2% 미만) → 지정취소(2% 이상)
ㅇ 국외 전담여행사 제재 시 일반 사증,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도 무사증제도 제재 사항과 동일하게 처분
※ (예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제도상 1개월 업무정지 제재 처분 시, 일반 사증 및 단체전자사증 신청 대행도 1개월 대행정지 처분
Ⅲ. 시행 기간 |
ㅇ (시행 기간) ’25. 9. 29.(월) ~ ’26. 6. 30.(화)(약 9개월)
※ 단,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등 시행 초기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고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절차를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은 시행일 이전인 ’25. 9. 22.(월)부터 등재 가능
Ⅳ. 향후 일정 |
ㅇ (’25. 9. 8. ~ 9. 19.)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 안내(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ㅇ (’25. 9. 15. ~ 9. 19.)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결과 통보(법무부)
※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가입
ㅇ (’25. 9. 22.) 국내 전담여행사로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