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 법령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 홈
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자료)

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자료)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 개요 ❍오늘(..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7. 15.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등기행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0299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망 C(19**년생, 이하 ‘망인’)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4. 10.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 6. 17.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망인은 2022. 12. 16. 사망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821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한 사안에서, 일부 발언은 선거방송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공정성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1459 제재조치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제재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42 판결문)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안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42 판결문)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안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인은 위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유로 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7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55 판결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55 판결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100점 만점에 18점을 감점한 후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감점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로 과도한 감점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평가결과 통보와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7655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1. 양주시장 2. 아동권리보장원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 양주시장이 2024. 2. 8. 원고에게 한 보조금 지급..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5.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
  • 114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법령 개정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 민사 판례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