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한 사안에서,
일부 발언은 선거방송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공정성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1459 제재조치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제재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한다.
--- 판결문 중 ---
가)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1)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2)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송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33조 제2항 각호는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방통위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나)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의 의미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는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2항에서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객관성’이라는 표제 아래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위치하고 있으나, 그 문언상 표현은 오히려 방송의 객관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와 유사하고, 그 내용 또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공정성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방송한다는 방송의 객관성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결국 객관성에 관한 규정이다.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대법원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