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100점 만점에 18점을 감점한 후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감점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로 과도한 감점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평가결과 통보와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7655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1. 양주시장
2. 아동권리보장원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 양주시장이 2024. 2. 8. 원고에게 한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및 피고 아동권리보장원이 2023. 12. 5. 원고에게 한 2023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통보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