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84 판결문)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의 위법여부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자신의 생산시설·인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이상 자체기준표상 제조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만으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마친 원고가 시공 전반을 관장하면서 업체로부터 노무인력만을 제공받은 이상 원고가 직접 제품을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36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4. 7. 3. 원고에게 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6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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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