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489 판결문) 소급감정의 허용여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이른바 소급감정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 매매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 결과의 평균(감정가액) 시가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의 경과 및 개별 공시지가의 변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가액이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우므로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2구합504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68,334,794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1)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원칙의 의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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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식 및 ‘시가’의 의미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등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04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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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