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009 진정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로 2022. 2.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년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임. B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설 명절 등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역수용자와 미출역, 미결수용자를 차별하여 출역수용자에게만 치킨, 피자 등을 지급하고 미출역수용자와 미결수용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피진정인은 2022. 1. 27.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특식으로 지급한다고 공지 하였음.
나. 피고는 2022. 7.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19.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2022. 2. 1.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된 특식과 2022. 1. 27. 교도작업 취업수형자에게 제공된 특식은 지급근거가 되는 예산 및 지급대상 등이 다르므로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 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원고는 2022. 8. 17. 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위 재결서가 2023. 12.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출역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출역 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원고의 출역 신청을 거부하여 출역을 나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은 출역수용자에게만 설 명절에 치킨 등의 특식을 지급하여 출역수용자와 미출역수용자를 음식물로 차별 취급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설 명절 특식 차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특식의 지급근거가 되는 예산 및 지급대상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역수용자와 나머지 수용자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교도소에는 2022. 1. 27. 기준으로 출역수용자 582명, 미출역수용자 511명, 미결수용자 806명이 수용되어 있고, 출역수용자 중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는 261명, 운영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는 186명, 직업훈련생은 135명이다.
나) B교도소에서는 2019년 설날부터 설, 추석 명절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 치킨을 지급하여 왔고, 2022. 1. 27.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의 ‘설 명절 교도작업 취업수형자 격려계획’에 따라 생산작업에 종사중인 수형자에게 1인당 C순살치킨 1팩을 지급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22. 2. 1. B교도소의 모든 수용자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식으로 과일푸딩 90g, 과채주스 190ml를 지급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에 진정을 기각한다.
3)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정 내용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라 함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해당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이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 및 해당 사건에서 차별행위가 문제가 된 사유 등에 한정하여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과 관련지어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진정인이 출역수용자와 미출역수용자에게 설명절에 지급하는 음식의 종류를 달리 한 것이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진정인이 2022. 1. 27.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조에 근거하여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작업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 2022. 2. 1.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된 과일푸딩과 과채주스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국경일 및 이에 준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음식물 지급의 근거, 음식물 지급의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차이가 있어, 2022. 1. 27. 치킨을 지급받은 생산작업 종사 수형자와 나머지 수용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형집행법 제65조 제1항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는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집행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형자는 교도소장으로부터 작업 등을 부과받을 경우 부과받은 작업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수형자가 원할 경우 언제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형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은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2항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라) 형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은 출역수용자 중에서도 생산작업을 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특식을 지급한 것인바, 이는 생산작업 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로 보이고, 원고를 포함한 생산작업을 하지 않는 나머지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출역 여부를 수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수용자와 미출역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를 달리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수용시설을 담당하는 근무자의 추천을 받거나 작업을 담당하는 근무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출역수용자 후보군을 선별하고, 후보군에 대한 개별면담을 거쳐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등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역수용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출역을 원하였음에도 출역대기자로 분류된 것은 교도소 내의 작업장 인력 현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이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재량의 행사로 보이며, 피진정인이 출역수용자 선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이 출역수용자 중 생산작업 종사자에게 한시적인 특식을 제공한 것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정당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된다. 징역형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의 결과로 원고와 같은 미출역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수준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