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401 판결문) 정밀체성분분석기, 체지방측정기 등 이용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지방 분석’관련 의료행위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면서도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원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정밀체성분분석기, 체지방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근감소증을 진단, 평가하는 의료기술인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지방 분석관련 의료행위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면서도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하여,

 

(1) 위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인 원고 회사도 위 고시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경우 위 고시와 관련해 단지 반사적 이익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2) 위 고시는  위 의료행위의 경우 체성분분석기를 이용한 근육량 측정 외에도 근력 및 신체수행능력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근육량 측정에 국한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건강보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여부 판단 기준 및 상대가치점수 부여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사 건 2023구합8040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취소청구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C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9. 26.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2012두19502(병합)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적ㆍ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국회가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등에 근거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의 요건 및 기준 등을 정할 권한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재량의 행사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ㆍ보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이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등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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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