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 판결문)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원고가 피고(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피고가 과거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사용일시집행처집행금액집행인원결재방법집행비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과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61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금융감독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동선 등이 노출되어 피고의 감독·검사 관련 주요 대내외 활동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주요 감독현안 및 리스크 이슈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등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호)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2022. 6.부터 2024. 4.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일자와 금액, 집행처 주소, 집행 인원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피고가 현재 또는 장래 추진할 주요 대내외 활동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정제되지 않은 정보 또는 가짜뉴스 등이 전파되어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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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금융감독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금융위원회법 제24조, 제30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고위공직자로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지위 및 업무수행의 공공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투명성·적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되는 위와 같은 공익을 상쇄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뒷받침할만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도 없으므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더욱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집행처(집행장소)‘가 공개되면 피고가 자주 방문하는 업장이 파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금융감독 관련 기밀유지 필요사항이 유출되어 부적절한 여론이 형성되거나, 특정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시장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의 과거 업무집행비의 집행처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밀유지 필요사항이 유출되고 특정기업의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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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