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
사 건 2024구합67979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A
피 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4. 4.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보류지분 아파트 1세대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판결문 중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2014. 11. 13. 선고 2011두24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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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